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일반 편지와 같이 일반적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계약을 하였을경우 취소, 해지를 통보하였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데요,
예로 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언제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자료로 남기 때문에 행위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또한, 채권의 양수도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발송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명의로 발송을 하면 상대에게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위임작성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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