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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퇴직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신청은 최소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죠. 그런데 채권추심원에게는 퇴직금이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채권추심원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어 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사안은 모 신용정보업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김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소송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입사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하거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본급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했고 원고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등은 처음에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으나 반복적인 계약 또는 기간연장합의를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회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며,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어도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일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 사안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