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과정 중에 재산을 빼 돌렸다면 집행의 실익이 없어 그야말로,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 신청인데요, 오늘은 가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실로 방대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도, 보증금등 채무자가 받을 채권이 있다면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면 좋은데요,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가압류 신청은 통상 서류심사만 하므로 바로 이 피보전권리를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를 잘못 기재하여 기각된다면 그 동안 준비했던 시간이 무용지물이 되고, 상대방은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게 될 수도 있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만으로 심리하므로, 법리에 맞게 관련 법령과 판례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가압류가 아니면 실익이 없다는 등으로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주의깊게 살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압류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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