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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계약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하기 위하여는 정식 계약체결에 앞서 당사자간의 이해와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계약서와 이행각서등은 후일 분쟁의 대상에서 올바른 해결을 제시하여 주므로 꼭 필요하고, 신중한 작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사안)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진행 중 사업주가 계약내용에도 없는 추가 사항을 무상으로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처음 몇 건은 어느정도 감수했는데 지금은 도가 지나치네요.

 

저희 계약금액보다도 많은 돈이 나올 거 같아서요. 지금 공사 진행중인데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금받은 돈을 드려야 하는지요. 지금은 받은 돈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은데요.

 

 

답변)

공사계약의 파기는 당사자중 누구라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무상추가사항 요구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제 그 한도가 초과되어 계약의 이행이 파탄나게 된 경위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승패 뿐 아니라, 조정과 화해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야 할 것이고,

녹취 등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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