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이의의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결 등 이후 돈을 다 갚은 경우 또는 상계한 경우 등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판결문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또는 지급명령과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하는 소송이므로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안될 것이며, 이에는 집행력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상소나 재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 사건을 준비 또는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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