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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민사소송에서의 반소제기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흔히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달라 상대방은 반소제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모 건설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모 건설의 원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상호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적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는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반소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반소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