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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기인한 가정의 파탄이 있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책임있는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간혹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 재산분할에서도 유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텐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등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수량화하는 것은 어려우나 실무상 혼인기간과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부양자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