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사업약정에 참여하였기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던 피고가 당시 이 사업약정에 따라서 시공권의 포기 및 양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시공권 양도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무단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을 덧붙여 설명하자면, 민법에서는 제320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제2항에서는 위 1항의 규정이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불법의 점유라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등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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