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면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하죠.
(1) 재산권의 목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두번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 및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겠죠.
2.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이자,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대로의 당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는 3억 6천만원에서,
다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조정성립과 그에 따른 지급으로 가액이 이미 회복된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8천만원이 이 사건의 사해행위로 인해 최대로 배상 가능한 가액이라 한 것인데요,
위 인정사실에서처럼 피고는 이미 이 돈을 초과하는 액수인 2억 7천만원인 유치권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위 나머지 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은 결국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의 제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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