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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진정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일방이 이에 대하여 약정에 합의한 바가 없어 이를 주장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진행한 부동산등의 매매계약 사건에서도,

 

 

원고는 추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였기에 가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현진 변호사는 위 계약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일 뿐, 피고는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가계약일 뿐이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