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약속어음등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거나, 판결문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채무자의 경우 만약 판결 이후에 혹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는등 채무가 소멸된 사실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채무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이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의 제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 > 승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과 승소사례 (0) | 2016.11.09 |
---|---|
양수금청구소송 승소사례 (0) | 2016.11.08 |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0) | 2016.11.01 |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0) | 2016.10.31 |
배우자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0) |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