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림으로써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제척기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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