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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퇴직금청구소송 백화점 위탁판매원

 

 

안녕하세요? 퇴직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확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서비스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의 회사의 근로자 인정사례 및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 인정, 은행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인정 등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 인정

 

최근 대법원에서는 백화점 판매원인 원고가 의류업체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보이나,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인정기준

 

즉,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만약 근로를 하였으나 퇴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