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구이의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 채무자의 이의소송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2. 관련 상담 사례
어머니께서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고 되고나서 12년이 지난 후, 법원에서 동산압류를 진행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소멸시효와 함께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만큼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소송에 참석하여야 하고, 그때마다 증거와 서면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청구이의소송 성격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는 확인소송인 한편, 이의권을 소송 대상물로 보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소송이기도 합니다.
상담 사례처럼 소멸시효 도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어 법률 실무분야에서 자주 이용되는 소송입니다.
4. 결론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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