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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합의와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민사분쟁의 해결과 합의

 

민사분쟁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얻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소송의 기간이 길고, 그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오랜기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2. 민사합의시 유의사항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당장 눈앞의 해결을 위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하다보면,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예측을 못해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예로들어, 교통사고등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입원에 통원치료등을 받다보면, 시효도과라는 문제로 부랴부랴 합의를 하다가 결국 장래의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합의금 산정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여 정당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과실비율과 피해자의 직업 및 나이, 소득이러던지, 입원여부, 피해상황, 후유장애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합의에 있어 현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도 고려하며, 합의서등의 서면 작성에도 관여하여 합의를 하려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손해배상의 합의 및 각종 민사 형사사건 합의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