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경매를 통해 토지나 건물등을 낙찰 받고 모든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인도명령을 받은 점유자들이 6개월동안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이에 대하여 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 명도소송의 진행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인도청구이행에 진중한 자세로 접근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명도청구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의 진행과 함께 합의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절차 역시 염두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시간이 계속 흐르기보다, 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변호사의 선임으로 한번에 진행한다면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부터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고, 명쾌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 명도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확실한 도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 건물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 유의할 사항 간단정리! (0) | 2017.05.23 |
---|---|
명도소송, 소송의 제기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0) | 2017.05.01 |
명도소송 상담사례 QNA!! (0) | 2017.04.11 |
명도소송 진행순서는 이렇게! (0) | 2017.03.31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퇴거요구 명도소송변호사 (0) | 2017.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