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 명도소송
권한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등을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는 그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진행 순서
명도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순서와 같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각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한 이후, 쟁점이 어느정도 명확해지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 때 판결에 불복한다면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명도소송 제기시에 점유자가 소송 진행중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면, 앞서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사실상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부분에서도 절차가 어렵고 점유자의 반발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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