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계약 분쟁, 그리고 명도소송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는 월 차임의 미지급 또는 임대차계약 해제에 기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명도소송 상담사례
【Q】 부동산을 통해 임차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경매를 통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본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던지,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니까, 임대인은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이어서 보증금도 줄 수 없고 무조건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장이 왔는데, 명도시까지의 차임 및 비용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전 정식으로 계약했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안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또 전입신고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등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문의주신 분이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
명도소송은 권리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 소송으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다수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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