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경우에도 가처분 명령이 있은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정변경에 해당하다고 본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경우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효력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하며, 가처분을 취소함으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따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합니다. 이 와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정변경 가처분취소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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