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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임차인의 차임미지급과 계약해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명도청구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점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차임연체와 명도소송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명도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지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추후에 상대방이 차임을 납부하여도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명도소송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소송제기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약 명도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상대방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명도소송과 함께 소장에 기재하여 병합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결 론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당사자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