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상 대금청구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물품등에 대한 거래계약에서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청구에서는 해당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등으로 그 사실에 대한 존부를 파악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첨부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금청구 상담 QNA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거래처 식당에게 못받은 물품대금 약 3천만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호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거래영수증만 있는 상황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진 변호사는,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내에 소송을 우선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자고 하면서,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않을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단순한 이행지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금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
대여금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금청구 역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상 영역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는 기타 채권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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