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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퇴직금청구소송의 요건과 준비사항!

 

 

□ 퇴직금청구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퇴직을 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요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의 기간을 산정하는데, 1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사실이 있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거부시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그러나 진정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여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기재하고,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1년 이상 근로를 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