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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양수금청구소송 제기시 이것만은 알고해요_양수금소송변호사

 

 

◆ 채권 양도와 법규정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금 청구소송

 

위 법규정에서와 같이 채권은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원래의 채무자에게 본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양수금소송에서의 채권양도통지

 

보통 양수도 대상으로서의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이므로, 특정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통지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통지를 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양수금소송에서의 소멸시효부분

 

또한, 소멸시효 역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원 채권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동하므로 채권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함께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