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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공사대금청구소송_공사비 미지급시 대처요령

 

 

 

공사대금 분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제 진행한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는 응당 공사 대가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약정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싶어도 이로 인해 아예 대금 전체를 미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가압류

 

또한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추후 실익을 위하여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될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면 될 것입니다.

 

 

 

 

◇ 공사계약서

 

무엇보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 계약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계약금이 있다면 선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사건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