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분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제 진행한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는 응당 공사 대가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수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약정한 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싶어도 이로 인해 아예 대금 전체를 미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가압류
또한 공사대금이 미지급된다면, 추후 실익을 위하여 민사상 공사대금의 청구와 함께 채권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결정될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하면 될 것입니다.
◇ 공사계약서
무엇보다 공사대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 계약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계약금이 있다면 선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사건 진행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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