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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와 준비사항_조현진 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청구

 

일반적으로 물품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그 물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약정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대급을 지급하여야 할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금청구라고 합니다.

 

 

 

 

■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민사상 물품대금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서 또는 약정서등으로 해당 계약사실의 존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청구, 소멸시효가 다르다?

 

물품대금의 채권은 일반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다르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적용의 기산은 물건 거래가 있었던 때 또는 마지막으로 대금을 일부 변제한 때로부터 기산되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이 불안하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금청구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문은 법적 판단을 받은 확정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내에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기죄 형사고소

 

대금청구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대금지급이 단순 이행지체일 뿐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대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