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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매매계약 파기, 배액상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구로구변호사

 

 

 

◆ 계약금에 대하여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전체의 10%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입니다.

 

다만, 반드시 10%의 계약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잔금만을 이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법상 계약금 규정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성립에 대한 대법원 입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무릇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1650 판결 참조).

 

 

 

 

 

조현진 변호사의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사건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6,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원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서, 계약금 배액인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피고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적이 없어서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계약금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 론

 

매매계약이나 임대차등 부동산관련 분쟁은 상존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저마다 달라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처리에 있어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관련사건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