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재산권을 변동시키거나, 은닉 및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악의적행동에 피해를 입었던 채권자가 점차 권리를 찾는 의식이 향상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감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를 무자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9026, 97다57320 판결등 참조).
◎ 조현진 변호사의 피고측 대응 승소사례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인은 피고에게 9500만원을 증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것이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고
재판부 역시 소외인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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