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회복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등의 인과관계를 입증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외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여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도 역시 이를 손해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피해를 입은 일방의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손해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타방의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사례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사건에서, 상대방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자신과의 불륜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었고, 또한 원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피고의 자동차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위자료와 상계처리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자동차 훼손주장에 대하여는 원래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를 원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 역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원래 피고의 고의로 인한 부정행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 론
상간남이나 상간녀등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를 소명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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