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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제기와 대응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반드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에서 점유하는 경우 명도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례로 명도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 QNA

 

Q) 제 소유의 아파트에 아는 동생과 같이 살다가 몇년전 저는 결혼을 하여 따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을때 대출을 받았었고, 그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제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거주하니 임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사정이 생겨 동생한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했더니 못나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간다는 건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냥 동생이 살도록 배려를 해준 거고 임대차계약도 아니라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닌 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명도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기간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인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부동산 점유상태가 불법점유임과 동시에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여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 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확실하게 소송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소송에의 대응을 검토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