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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민사소송상담변호사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절차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법률상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전까지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하지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재판 및 불복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결정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함과,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함을 갖춘뒤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이밖에 가압류이의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