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기타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금전거래 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있음에 다툼이 없다면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고, 소명방법이 필요하지않으며 인지액이 비교적 저렴하기때문에 간이하고 신속,경제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되면 독촉절차가 진행되고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경우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각하해야 하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결정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변호사와 함께 금전거래 독촉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하며,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빌려준돈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채무불이행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