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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양수금청구소송과 채권양수도통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바꾸는 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제449조에서 제452조에 이르기까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양도가 금지되는 친족간의 부양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채권양도가 불가능하고, 채권의 성질과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도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청구가 대상인 대부분의 채권이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수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은 채권을 양수받은 최종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수도통지의 중요성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 양수인이 양도통지를 했다면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사실을 표시해야 하는데, 대리관계 표시나 권한위임표시가 없다면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결 론

 

양수금 청구소송은 단순히 양도받은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사실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