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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상담사례로 보는 명도소송 이해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

 

부동산의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적 인도가 불가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신 분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상담사례

 

Q) 질의주신분은 매도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에 맞추어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퇴거일이 다가오는데도, 이사갈 기미가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택매도계약금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고지 후 꼭 퇴거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질의자는 임차인이 퇴거일 이전이라도 퇴거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2. 해당 부동산 주택의 소재지가 제주시이고,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가 거주하는 제주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A) 1.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후 실제 소송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건물을 명도하면 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고, 명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2. 또한 명도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므로 질의자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 론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지연 목적으로 각종 비용등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등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