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부동산의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적 인도가 불가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신 분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도소송 상담사례
Q) 질의주신분은 매도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에 맞추어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퇴거일이 다가오는데도, 이사갈 기미가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택매도계약금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고지 후 꼭 퇴거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질의자는 임차인이 퇴거일 이전이라도 퇴거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2. 해당 부동산 주택의 소재지가 제주시이고,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가 거주하는 제주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A) 1.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후 실제 소송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건물을 명도하면 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고, 명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2. 또한 명도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므로 질의자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지연 목적으로 각종 비용등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등으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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