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 대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자가 점유권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명도소송의 제기유형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나 임차인의 차임연체, 불법전대등의 사유로 종료되었으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거나, 경매에 낙찰된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점유자가 권원이 없음에도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등 다양한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절차는
명도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소장 접수후에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상 3,4회의 기일을 거친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고 이의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14일이 지나 판결문은 확정될 것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반드시 필요한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된다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함게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결 론
명도소송에서는 목적물과 점유권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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