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명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인도란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안에 있는 물건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사판례에서도 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물건등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명도소송 사례
☞ 부모님께서 악세서리샵에 세를 주었는데,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일부 파손했다고 주장하여, 형사사건과 손해배상건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현재까지도 샵의 물건을 치우지 않고 있는데, 건물명도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명도과정에서 임차인의 물품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은 당해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해 건물 내에 있는 집행목적외 동산의 처리는 종료된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채권자가 건물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 곳에 남아있던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명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예비로적으로 건물명도 집행시에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의 정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그 보관상 주의의무의 위반행위가 구체적인 태양이나 정도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승소판결문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집행까지 가야하는 하나의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점유시부터 건물명도시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얻는 이익은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건물명도와 함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건물인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청구소송_조현진 명도소송 변호사 (0) | 2019.06.11 |
---|---|
명도소송, 소송전 알아볼 사항들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9.03.18 |
상담사례로 보는 명도소송 이해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12.21 |
상가계약파기와 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12.13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에서 집행까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