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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유리한 퇴직금지급청구 결정을 위한 준비는?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지급제도

 

퇴직급여는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6호)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노동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퇴직급여청구소송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퇴직금 QNA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퇴사한지 1년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퇴사시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3년치와 급여 5개월분을 못받았습니다. 물론, 후에 여유가 생기면 준다고 했습니다만 곧 폐업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재산은 없는거 같구요.

같이 근무하던 분은 퇴사하고 15일정도 지나 바로 신고하니 합의보자고 해서 매달 100만원 정도씩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임금채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적권리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실익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관련 판례

 

이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을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 결 론

 

급여나 퇴직금급여청구권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퇴직급여청구소송이나 기타 노무소송에서는 경험이 많고,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고 항상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급여청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