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불법채권추심 금지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요 몇일간 날씨가 살짝 쌀쌀하니 바람도 많이 불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점차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민사변호사가 설명할 민사관련 내용은 불법채권추심 금지에 대해서 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채권추심 금지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의 추심이란 어떠한 뜻을 가지냐하면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업자들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하고 위임,도급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불법채권추심 금지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경우 불법채권추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번부터 3번까지의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이나 검찰청,그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음향,영상등을 상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밖에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수있는 방법등을 문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행위들을 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위반하게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있으니 채권추심자는 항상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불법채권추심 금지 행위에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거나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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