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 민사변호사
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만약 갑이 건축업자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을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조사를 해보니 집행가능한 부동산 등 은 없고, 을이 박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갑은 을이 박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갑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박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 채권관리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채권양도 (0) | 2014.07.07 |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0) | 2014.06.12 |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0) | 2014.04.16 |
민사변호사-불법채권추심 금지 (0) | 2014.04.07 |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 의무 (0) | 201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