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굉장히 흐릿했는데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봄철에는 따듯한 날씨가 다가와 좋지만 미세먼지가 낀 날씨도 많이 있어서 이런날씨는 아무리 봄이지만 멀리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불법 대부업자들을 보셨나요?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해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거나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불법 대부업자들을 보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채권의 공정화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자를 말하며 이외에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자를 말합니다.
만약 불법채권추심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이를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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