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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관리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경우 친구는 빌린돈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흐르고, 이때 친구는 계속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이유 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인바, 위 사안에서 돈을갚지 않은 친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