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애 싱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가처분신청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이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과 신청취지와 이유등을 신청서에 적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처분신청시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긴 하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건축허가서 아니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미등기 건물의 지번이나 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잇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소명방법 및 작성날짜를 기재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용이 듭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or 현금공탁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촉탁 |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물어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송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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