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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애 싱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가처분신청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이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과 신청취지와 이유등을 신청서에 적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처분신청시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긴 하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건축허가서 아니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미등기 건물의 지번이나 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잇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소명방법 및 작성날짜를 기재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는데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비용이 듭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작성 

신청비용

      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or 현금공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촉탁

 

 

민사소송 부동산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물어봐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송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