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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전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청을할때는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하므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과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건물퇴거,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신청서 작성→신청비용 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 집행관 집행위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관할법원,소명방버버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요.

청귀취지 작성의 예를 들어보자면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가 있고

또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하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첩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부동산문제는 주변에서 의외로 쉽게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