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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 민사변호사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동업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인이 자신에게 동업계약을 한뒤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에 대해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알려드릴테니 계약을 해제,해지해야할 사유가 생기면 올바른 방법으로 동업계약파기 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 해제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동업계약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요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와 틀린점은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에 비해,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지요건-
 
 해제와 마찬가지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취소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었거나 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요건

- 동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삼자가 계약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동업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파기 문제중에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게 동업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데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반씩 돈을 합해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동업자가 제때 출자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가게를 임대할 수 있었지만 이로인해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보았는데 동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 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동업계약파기 문제로 민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