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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오늘은 정말 여름날씨 같이 더웠던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얇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날이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 항상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탁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한데요.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지급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으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하며 집행채권의 동일성 소명은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본안판결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그 이후부터는 신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해 언급이 없는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습니다. 만약 이자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가압류 해방공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민사소송 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