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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중에서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절차

 

1.가처분신청서작성

2.신청비용 납부

3.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4.담보제공명령서 수령

5.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6.명령서 송달

 

 

 

 

만약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 당사자와 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당사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으며,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해 제출을 할때는 신청서 말고도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이상과 별지 목록 6부 이상, 법인등기부등본,그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민사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