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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대여금청구소송과 변제기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청구에서 변제독촉이나 소멸시효 등은 변제기가 도과해야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차용증에 이러한 변제기를 작성하지 않아, 후일 법적문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여금청구에 있어서 변제기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여금청구소송역시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행지체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는 확정기한부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부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는날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확정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되지 않겠죠.

 

 

다만, 기한이 정함이 없는 대여금등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2항).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시에는 변제기와 그 도래는 꼭 작성하셔야 하고, 만약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과 이율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시 변제기의 중요성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법적분쟁이 비교적 많은 분야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혼자 진행하셨다가 패소후 항소심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철저한 소송준비를 한다면, 좀 더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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