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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대여금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당사자 중 일방이 사업자라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채권의 규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거라면 이는 일반 민사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로 봐야함을 들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는데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그 준비행위를 했다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라는 점을 전달했다면, 돈을 빌린 것 역시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2014다37552 판결).

 

아울러 빌려준 금액 역시, 6400만원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금원 대여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인간 대여금에서도 영업자금임을 알고 빌려주었다면 상사채무로 봐야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위의 사안처럼 당사자의 권리 사실관계 뿐 아니라 소멸시효, 입증방법등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요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소송의 처음부터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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