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금전의 지급청구등의 절차에서는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의 경제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판결문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독촉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진행하고, 이러한 재판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만큼, 입증이 중요한 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465조에서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의 경제를 위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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