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역시 노동대가로서, 열심히 일하고도 마땅히 이에 대한 지급이 없다면 부득이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퇴직금등 임금체불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등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임금이나 퇴직금등 미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지급명령을 발하거나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금을 강제로 받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도 고용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등에 대한 민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미지급된 시기까지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입증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 퇴직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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