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대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입니다.
다른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주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갚을 의도가 없어 소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 할수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집행을 하지 못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에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등기는 기입이 되면 해당된 부동산은 처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되는데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은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할 수 없지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되는 경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 할 경우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집행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이 진행되는데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압류명령정본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가압류와 그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에 대하여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동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장래의 집행보전 신청입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은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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